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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었음에도 소득이 줄기 전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
직장인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업 특성상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소득 발생시점과 현재 시점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접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 시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고지서가 재발급됩니다.
팩스 접수
- 서류 및 신청인 사본으로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준비서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폐 (휴) 업자, 퇴직자, 사업, 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폐차한 세대로 매월 각 시, 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가 되고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와 전(월) 세 보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