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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었음에도 소득이 줄기 전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조정신청하는방법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는방법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

직장인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업 특성상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소득 발생시점과 현재 시점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접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 시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고지서가 재발급됩니다.

 

팩스 접수

- 서류 및 신청인 사본으로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준비서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pdf
0.25MB

 

 

국민건강보험료-조정신청-준비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준비서류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폐 (휴) 업자, 퇴직자, 사업, 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폐차한 세대로 매월 각 시, 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가 되고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와 전(월) 세 보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조정신청방법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조정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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